QRFront 환불 정책
시행일: 2026년 8월 16일 본 한국어 문서가 정본이며, 다른 언어 번역과 차이가 있으면 한국어 본문이 우선합니다.
본 환불·청약철회 정책은 이용약관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.
청약철회 및 환불
-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하는 청약철회·환불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.
-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독료·토큰 팩 모두 환불하지 않습니다. 이 제한은 결제 화면과 본 약관에 명확히 고지됩니다.
- AI 토큰이 1토큰이라도 차감(사용)된 경우 - 투숙객이 게스트 포털을 1회라도 이용한 경우(QR 세션 생성, 요청 1건, 채팅 1건을 포함합니다)
- 위 제2항의 사용이 전혀 없고, 디지털 콘텐츠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미사용 상태임이 확인되면, 법령 및 결제대행(Paddle) 절차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. 환불이 완료되면 회사는 해당 구독 권한과 미사용 유료 토큰을 회수합니다.
-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제공·사용된 경우(토큰 지급 후 사용, 기간 경과 구독 이용 등) 법령이 정한 예외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미사용 선불 요금, 이중 결제,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결제는 확인 후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자체 환불 버튼이 없더라도, 회원은 제20조 연락처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가 결제 상태를 환불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회원 귀책(약관 위반, 부정 이용)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잔여 기간·토큰의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시도가 완료되기 전에 취소된 거래(transaction.canceled)는 과금되지 않습니다. 이미 지급·사용된 토큰이 있으면 해당 결제를 취소·환불하지 않습니다.
